서류발급안내

서류발급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진단서 창구(02-350-3430)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진료기록사본 · 진단서 · 의료영상자료복사
외래 발급 절차
외래접수
외래접수 진료과로 접수
진료과
진료과 담당의사와 진료 및 상담 담당의사와 진료 및 상담
수납 및 발급
수납 및 발급 외래수납 창구에서 발행 외래수납 창구에서 발행

입원 시 발급 절차
발급신청
발급신청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 1, 2일전에 미리 신청 병동 간호사에게
퇴원 1, 2일전에 미리 신청
진단서 창구
진단서 창구 외래수납 창구에서 수납 및 발행 외래수납 창구에서
수납 및 발행
진단서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시 준비사항
발급은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는 경우는 반드시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발급
진단서 및 소견서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본인이 신분증 지참해야 발급 가능)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항
신청자 환자의 나이 구비서류 권리주체
환자본인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   2. 청소년증 환자본인
환자 만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직계존속)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미만 ~ 법정대리인만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환자 법정대리인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이상 ~ 만 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본인
환자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환자 법정대리인
신청자 :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권리주체 : 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학생증   2. 청소년증 권리주체 : 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2.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권리주체 : 환자 법정대리인
신청자 : 환자친족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권리주체 :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친족관계 증명서
권리주체 : 환자 본인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권리주체 : 환자 법정대리인
신청자 : 환자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1.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권리주체 :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1. 환자 본인의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권리주체 : 환자 본인
만 14세 미만 1.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5.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
권리주체 :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함.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로
친족이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3. 사망 사실 또는 의식불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로 친족이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3. 사망 사실 또는 의식불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발급 안내 및 문의 보건의료정보관리팀
02) 350-3451

진단서 발급 문의
02) 350-3430
사본 발급 시간 평 일 : AM 8:30 ~ PM 5:00
토 요 일 : AM 8:30 ~ PM 12:00
점심시간 : PM 12:30 ~ PM 1:30
사본 발급 비용 1매~5매 : 매당 1000원
6매~ : 매당 100원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환자의 구비서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사본발급 유의사항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청구성심병원은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하여 불법 대리처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외인 경우
(의료법 제17조의2 명시)
개정시행일 2020년 2월 28일
[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 1. 환자의 직계존속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_ 직계비속(자녀, 손자)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3.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녀, 손자의 배우자)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교정시설 종사자 및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제외)

[ 대리수령자 필수 지참 서류 ] 1.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17세 미만 예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4.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 확인서 (14세 미만 예외)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급여안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3 (구 : 갈현동 395-1)

대표 김학중   대표전화 02)350-3300   팩스 02)356-6833 

사업자등록번호 111-82-02809


@2026 청구성심병원. ALL RIGHT RESERVED

맨 위로
네이버예약
네이버예약
네이버
예약
카톡문의
카톡문의
카톡
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비급여안내


청구성심병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3 (구 : 갈현동 395-1)

대표. 김학중 대표전화. 02)350-3300 팩스. 02)356-6833 사업자등록번호. 111-82-02809


@2026 청구성심병원. ALL RIGHT RESERVED